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법정교육부터 맞춤형 안전교육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이란?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91번길 6에 위치한 교통 전문 연수기관으로, 운수종사자 교육과 일반 도민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연락처는 031-251-6191이며, 전화·방문·인터넷·서면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조례 제7조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공식 교육기관으로,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교육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의 생활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운수종사자 교육과정
운수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법정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은 여객·화물 운전자로 처음 채용된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며, 2025년에는 집합교육 70%와 온라인교육 30%를 병행 운영합니다. 교육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휴식시간 1시간이 포함됩니다.
법규위반자 특별교육
교통법규 위반자, 사고 다발자, 음주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이 진행됩니다. 2017년 2월 28일 이후 법령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보수교육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위반 시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교육
고령 운전자,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제공됩니다. 연수원 내에는 실제 도로처럼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교통안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



교육 신청 절차
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kytti.or.kr)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교육과정 안내' 또는 '교육 신청'을 클릭한 후, 운수종사자 또는 일반인 교육 중 선택합니다. 지역, 교육 일정, 시간 등을 확인한 뒤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예약이 완료되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교육 수강은 예약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온라인(VOD) 교육 수강방법
모바일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하면 됩니다. PC 환경에서는 최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은 예약 후 수강이 가능하며, 학습 전 간단한 안내를 통해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확인 방법
홈페이지 상단 '교육과정 안내' 또는 '운수종사자' 메뉴에서 교육 종류별 상세 내역과 대상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일정 등 최신 교육 정보와 공고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연수원 시설 안내



교육장 및 편의시설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교육장은 소강당 형태로 운영되며, 좌석 간 간격이 적당하고 쾌적하게 관리되어 집중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주차장은 넓고 주차 대수가 넉넉하여 자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종료 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나오므로 출차 시 시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교육 공간
연수원 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특별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로를 축소한 형태로 신호등,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안전하게 교통 규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별도의 흡연 공간도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교육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안내



교통사고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운수종사자 및 자가 운전자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이며, 전화(031-251-6191), 방문, 인터넷, 서면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 및 해당 자격증(화물업종은 화물운송자격증)을 지참해야 합니다.